11.24일부터 적용
정부는 대체가 어려운데다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종이컵 사용은 풀어주고,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는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종이컵 제외, 플라스틱빨대,막대(연장))
일회용품 사용규제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 사용억제)
-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일회용품 사용규제 주요사례
- 1회용 봉투나 쇼핑백 제공 시에는 이를 유상 판매하여 봉투가격을 반드시 영수증에 기입하십시오.
- 1회용 종이컵, 종이봉투는 무상제공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 이를 환불해줘야 합니다.
- 요구르트 등을 여러 묶음으로 팔 때 쓰는 비닐봉투는 진공포장으로 밀봉되어야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환경부 일회용품 줄이기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 가. 사용억제(금지) |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다. 무상제공금지 |
규제대상1회용품 | 1회용컵, 접시, 용기(합성수지·금속박 등)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1회용 수저·포크·나이프1회용 비닐식탁보1회용 빨대 (11.24 이후 적용)1회용 종이컵 (11.24 이후 적용) | 1회용 광고선전물 (코팅 또는 라미네이션된 명함, 전단지등)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은 사용억제] |
허용된 경우 | 혼례ㆍ회갑연ㆍ상례에 참석한 조ㆍ하객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분해성 합성수지 재질, 전분 이쑤시개 사용 가능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 대규모점포
준수사항 | 가. 사용억제 | 나.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
규제대상1회용품 | 1회용 봉투·쇼핑백1회용 우산 비닐(11.24이후 적용) | 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 종이봉투, 종이쇼핑백은 제외 | (코팅 또는 라미네이션된 명함,전단지등) | |
허용된 경우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생선ㆍ정육ㆍ채소등 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
비고 | 소비자가 되가져 올시 동일 금액 환불봉투자체 제작시 유상판매 안내문 인쇄구입 및 기증받아 판매되는봉투는 연중 유상판매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보이는 곳에 게시물품과 별도 계산하고 재활용 되도록 노력 |
- 목욕장
- ※ 숙박업소 :관련법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대상에서 제외됨
준수사항 | 가. 무상제공금지 (유상판매) |
규제대상1회용품 | 1회용 면도기1회용 칫솔·치약1회용 샴푸·린스 |
- 도,소매업소 (33㎡이상)
- ※ 매장면적 33㎡미만인 도,소매업소는 제외
준수사항 | 가. 무상제공 금지 (유상판매)나. 종합소매업(편의점) 제공 금지 | 나.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
규제대상1회용품 | 1회용 봉투·쇼핑백 | 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 종이봉투, 종이쇼핑백은 제외 | (코팅 또는 라미네이션된 명함,전단지등) | |
허용된 경우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ㆍ정육ㆍ채소등 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약국(처방 전용 소형봉투), 사진봉투, 비디오 대여점 ※ 165㎡ 이상의 슈퍼마켓은 사용억제 |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
비고 | 소비자가 되가져 올시 동일 금액 환불봉투자체 제작시 유상판매 안내문 인쇄구입 및 기증받아 판매되는봉투는 연중 유상판매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보이는 곳에 게시물품과 별도 계산하고 재활용 되도록 노력 |
- 식품제조 · 가공업 ,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준수사항 | 사용억제 (금지) |
가.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내 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
규제대상1회용품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
허용된 경우 | 합성수지 용기물과 국물만을 담기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1회용 합성수지 용기(떡,반찬류받침 등)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개념밥과 함께 또는 따로 포장한 1회용 합성수지 용기(김밥류,샌드위치류,햄버거류)합성수지 재질 및 재활용 여부와 관계없음 |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교육서비스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준수사항 | 가.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
규제대상1회용품 | 1회용 광고선전물(코팅 또는 라미네이션된 명함,전단지등) |
허용된 경우 |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
비고 | ※ 1회용 광고선전물의개념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 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질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한다. |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준수사항 | 가. 무상제공 금지나 제공금지 |
규제대상 1회용품 | -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무상제공금지-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 제공금지 |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준수사항 | 가.매장 내 사용억제(금지) |
규제대상1회용품 |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1회용 접시 용기,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허용된 경우 | 테이크아웃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