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종이컵 사용금지(제외)

11.24일부터 적용

정부는 대체가 어려운데다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종이컵 사용은 풀어주고,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는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종이컵 제외, 플라스틱빨대,막대(연장))

일회용품 사용규제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 사용억제)
  •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일회용품 사용규제 주요사례

  • 1회용 봉투나 쇼핑백 제공 시에는 이를 유상 판매하여 봉투가격을 반드시 영수증에 기입하십시오.
  • 1회용 종이컵, 종이봉투는 무상제공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 이를 환불해줘야 합니다.
  • 요구르트 등을 여러 묶음으로 팔 때 쓰는 비닐봉투는 진공포장으로 밀봉되어야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환경부 일회용품 줄이기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준수사항가. 사용억제(금지)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다. 무상제공금지
규제대상1회용품1회용컵, 접시, 용기(합성수지·금속박 등)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1회용 수저·포크·나이프1회용 비닐식탁보1회용 빨대 (11.24 이후 적용)1회용 종이컵 (11.24 이후 적용)1회용 광고선전물 (코팅 또는 라미네이션된 명함, 전단지등)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은 사용억제]
허용된 경우혼례ㆍ회갑연ㆍ상례에 참석한 조ㆍ하객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분해성 합성수지 재질, 전분 이쑤시개 사용 가능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대규모점포
준수사항가. 사용억제나.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규제대상1회용품1회용 봉투·쇼핑백1회용 우산 비닐(11.24이후 적용)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 종이봉투, 종이쇼핑백은 제외(코팅 또는 라미네이션된 명함,전단지등)
허용된 경우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생선ㆍ정육ㆍ채소등 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비고소비자가 되가져 올시 동일 금액 환불봉투자체 제작시 유상판매 안내문 인쇄구입 및 기증받아 판매되는봉투는 연중 유상판매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보이는 곳에 게시물품과 별도 계산하고 재활용 되도록 노력
  • 목욕장
  • ※ 숙박업소 :관련법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대상에서 제외됨
준수사항가. 무상제공금지 (유상판매)
규제대상1회용품1회용 면도기1회용 칫솔·치약1회용 샴푸·린스
  • 도,소매업소 (33㎡이상)
  • ※ 매장면적 33㎡미만인 도,소매업소는 제외
준수사항가. 무상제공 금지 (유상판매)나. 종합소매업(편의점) 제공 금지나.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규제대상1회용품1회용 봉투·쇼핑백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 종이봉투, 종이쇼핑백은 제외(코팅 또는 라미네이션된 명함,전단지등)
허용된 경우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ㆍ정육ㆍ채소등 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약국(처방 전용 소형봉투), 사진봉투, 비디오 대여점 ※ 165㎡ 이상의 슈퍼마켓은 사용억제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비고소비자가 되가져 올시 동일 금액 환불봉투자체 제작시 유상판매 안내문 인쇄구입 및 기증받아 판매되는봉투는 연중 유상판매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보이는 곳에 게시물품과 별도 계산하고 재활용 되도록 노력
  • 식품제조 · 가공업 ,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준수사항사용억제 (금지)
가.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내 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규제대상1회용품1회용 합성수지 용기
허용된 경우합성수지 용기물과 국물만을 담기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1회용 합성수지 용기(떡,반찬류받침 등)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개념밥과 함께 또는 따로 포장한 1회용 합성수지 용기(김밥류,샌드위치류,햄버거류)합성수지 재질 및 재활용 여부와 관계없음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교육서비스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준수사항가.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규제대상1회용품1회용 광고선전물(코팅 또는 라미네이션된 명함,전단지등)
허용된 경우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비고※ 1회용 광고선전물의개념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 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질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한다.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준수사항가. 무상제공 금지나 제공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무상제공금지-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 제공금지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준수사항가.매장 내 사용억제(금지)
규제대상1회용품–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1회용 접시 용기,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허용된 경우테이크아웃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