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무단 투기
-신고 방법 :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거나 지역 청소행정과 담당자에게 연락
-신고 포상금 : 5천원 ~ 2만원
종량제봉투 미사용
- 신고 방법 : 주민센터나 구청에 연락 후 본인 실명과 무단투기 목격 시간, 장소, 영상 전달
- 신고 포상금 : 3~4만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 신고 방법 : 홈텍스 어플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후 양식 작성
- 신고 포상금 : 발급 거부금액의 20% + 소득공제
음주운전 (제주도만 가능)
- 신고 방법 : 112에 연락해서 신고 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포상금 신청
- 신고 포상금 : 3만원(면허정지) / 5만원(면허취소)
위조상품(짝퉁) 판매
- 신고 방법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센터 → 상표침해에서 온라인 / 오프라인 신고
- 신고 포상금 : 적발금액에 따라 100만원 ~ 1000만원
비상구 폐쇄, 물건 적재
- 신고 방법 : 사진 또는 영상 촬영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
- 신고 포상금 : 5만원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국립공원 방화 (산불신고)
- 신고 방법 :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목격했을 때 119에 신고
- 신고 포상금 : 최대 300만원
실업급여, 휴직급여 부정수급
- 신고 방법 :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고하거나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고
- 신고 포상금 : 부정 수급액의 20%
사설토토, 불법게임물 신고
- 신고 방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거나 051 – 720 – 6853으로 연락
- 신고 포상금 : 10만원 ~ 50만원
쓰레기 불법 매립, 소각
-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어플 → 일반신고 → 위반사진이나 동영상 첨부 후 상황 작성
- 신고 포상금 : 위반 과태료의 20%
부동산 불법거래
- 신고 방법 : 시세 교란, 명시의무 위반, 업다운 계약 등 통합 신고센터 번호 : 1644 – 9782
- 신고 포상금 : 최대 1천만원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 신고 방법 : 126 전화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센터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신고 포상금 : 징수금액의 20% (1천만원 이상일 때)
국가기관
- 경찰청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신고: 최대 1억 원
- 불법 도박 신고: 최대 500만 원
- 성범죄 신고: 최대 500만 원
- 아동학대 신고: 최대 500만 원
-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 최대 500만 원
- 고속도로 과속 단속 신고: 1건당 5만 원
- 검찰청
- 마약범죄 신고: 최대 1억 원
- 불법 무기 밀매 신고: 최대 1억 원
- 경제범죄 신고: 최대 1억 원
- 공직자 비리 신고: 최대 1억 원
- 관세청
- 밀수입 신고: 최대 1억 원
- 밀수출 신고: 최대 1억 원
- 국세청
- 조세 포탈 신고: 최대 1억 원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 최대 3천만 원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 불법 주택임대 신고: 1건당 100만 원
- 불법 건설공사 신고: 1건당 100만 원
- 불법 주정차 신고: 1건당 10만 원
- 경기도
- 불법 폐기물 처리 신고: 1건당 100만 원
- 불법 음식점 영업 신고: 1건당 100만 원
- 불법 숙박업소 영업 신고: 1건당 100만 원
- 부산광역시
- 불법 주택임대 신고: 1건당 100만 원
- 불법 건설공사 신고: 1건당 100만 원
- 불법 주정차 신고: 1건당 10만 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불법 사행산업 신고
- 송치인원(최대 300만원)
- 1명 이상 ~ 3명 이하 최대 100만원
- 4명 이상 ~ 최대 300만원
- a. 정식기소ㆍ경주관여금지ㆍ파면 처분 받은 경우 : 최대 1000만원
- b. 약식기소ㆍ경주관여정지ㆍ해임 처분 받은 경우 : 최대 700만원
- c. 출전정지ㆍ정직ㆍ감봉 처분 받은 경우 : 최대 300만원
- 송치인원(최대 300만원)
기타
- 민간단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 신고센터: 1건당 최대 1억 원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안전신문고: 1건당 최대 1천만 원
신고 포상금은 신고자의 신고 자료가 범죄 수사에 기여하여 범인이 검거되거나 범죄수익이 몰수되거나 압류되는 경우 지급됩니다. 신고는 경찰, 검찰, 관세청,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할 수 있으며, 신고 방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불법 폐기물 처리 신고 포상금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