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규정 강화 바뀌는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교통법규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자 운전 자격 강화
    • 고령자 운전면허의 갱신 연령이 70세에서 67세로 하향됩니다.
    •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 스마트폰 사용 단속 강화
    •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20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6점이 부과됩니다.
  • 자전거 안전 규정 강화
    •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 자전거는 도로의 왼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 차량 보안 장치 의무화
    • 신차는 차량 위치추적장치(GPS), 사고기록장치(EDR), 졸음운전 경보장치(DAW) 등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개정됩니다.

  •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 강화
  • 운전자의 과속 방지 및 안전운전 의식 제고
  • 도로 교통 환경 개선

운전자는 개정된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고령자 운전 자격 강화

고령자 운전면허의 갱신 연령이 70세에서 67세로 하향되는 것은 고령자의 운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시 의무화되는 인지기능 검사는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스마트폰 사용 단속 강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판단력이 흐려져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단속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운전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억제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전거 안전 규정 강화

자전거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경계지대에 위치해 있어 교통사고에 취약합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는 자전거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전거는 도로의 왼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는 것은 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량 보안 장치 의무화

차량 보안 장치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 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차량 위치추적장치(GPS)는 사고 발생 시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고기록장치(EDR)는 사고 발생 시 차량의 속도, 브레이크, 가속도 등과 같은 정보를 기록합니다. 졸음운전 경보장치(DAW)는 운전자의 졸음을 감지하여 경보를 울려 졸음운전을 방지합니다.